[한줄 요약] 미 연방 대법원, 대통령의 독단적인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권한 부정하며 헌법적 원칙 수호 판결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시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보충하는 오랜 헌법적 원칙을 일방적으로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뜻을 같이하며 트럼프 측의 제한적 시민권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이끈 대법관들은 미국 내전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가 이미 확립된 법적 원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6페이지에 달하는 다수 의견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약속을 오늘날에도 유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수정헌법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기존 연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별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로 클라렌스 토머스, 닐 고서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토머스 대법관은 91페이지에 달하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저하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트럼프 대 바바라(Trump v. Barbara)' 사건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서명한 행정 명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명령은 부모의 법적 지위에 따라 미국 태생 아동 중 일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지난 1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법적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측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에 대해, 불법 체류자 등은 미국에 일차적인 충성을 바치는 상태가 아니므로 미국의 완전한 관할권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매년 약 2연 5천 5백 명의 미국 태생 아동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수많은 아동을 서류 미비 상태로 만들고, 국가 없는 상태(stateless)에 놓이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권 확인을 위한 새로운 연방 관료 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 및 복지 혜택 접근성 저하라는 사회적 비용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부과 정책이나 우편 투표 제한 시도를 잇달아 기각한 것에 이은 또 다른 주요 결정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