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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빗 뉴스: 심층 분석 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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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착수

[요약]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내 지배적 지위 남용 및 게임 개발사 대상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미국 구글(Google LLC)과 싱가포르 및 한국 지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게임 개발사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Google Antitrust Investig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Games Velocity Program(GVP)'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주요 게임 개발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글 클라우드 및 광고 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조하는 대신, 개발사들이 다른 앱 마켓플레이스보다 구글에 유리한 조건(예: 제품 출시일 우선순위 등)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경쟁 마켓플레이스의 진입을 현저히 저해하고, 타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독점적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관련 매출 규모는 약 92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며,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해당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글 측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8주의 기간이 부여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