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구지방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정현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자 기사 기준,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를 요구한 국가철도공단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해당 동상이 사전 협의 없이 국가 소유 부지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동상이 설치된 지 약 2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해당 광장에 대한 행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구조물은 허용하면서 유독 박 전 대통령의 동상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해당 동상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도로 설치되었으며,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18년간 집권했던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동상의 존재는 지역 사회 내에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권위주의적 통치 시대를 상징한다고 비판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